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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 강력 촉구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8일
국내 미등록 아동 3천여 명 체류 보장 불투명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국제협약 위반 안돼
↑↑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사진제공 경북도의회)
ⓒ 경북문화신문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18일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기한을 연장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3월말 종료를 앞두고도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 명이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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