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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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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단동 198번지 삼진 센츄리타워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온 구미시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철거를 하려면 시는 건축주인 삼진에 대해 개선명령과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동시에 지상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시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에 따른 협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하지만 협의대상인 LIG 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함으로써 LIG 건설과 협의를 해 온 시는 법정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시는 일찌감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이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단동 삼진센츄리타워는 지난 1990년 5월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지하 5층, 지상 2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지상 7층까지 철골빔을 시공한 상태에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건영의 부도로 1992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19년 동안 방치돼 왔다.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동시에 안전을 위해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는 분양 대표자, 건축주, 시공자,채권은행과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쳐 공사재개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와함께 2010년 10월부터 시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삼진 대표를 수차례 만나 개선명령과 행정집행 명령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센츄리 타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05년 손홍섭 의원은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행정 대집행을 포함한 행정행위를 수차례 촉구했다. 이어 2010년 11월 10일 윤영철 의원은 또 시정질문을 통해 2008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08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뒤늦게 대응을 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당시 답변에 나선 시는 2008년 3월 건축법 개정에 이은 시행규칙 마련 등으로 시간이 지체됐고, 그 이후 2009년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삼진측과 수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또 2010년 10월부터 담당부서에서 주식회사 삼진 대표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철골빔 철거 조치가 없을 경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위해 사유로 철골의 자진철거 개선명령을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답변을 통해 행정대집행 통보에 대해 삼진 대표로부터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메쉬원단 위에 도안을 해 철골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건축주인 삼진에서 가림막 설치 또는 철거의 의지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 5층부터 지상 2층 바닥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 있는 만큼 철거 및 철거소요 금액을 고려, 지상 2층부터 7층까지 철골빔 부분을 철거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시정질문을 통해 발 빠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2010년 11월로부터 4개월이 지난 3월21일, 4월 20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겠다는 개선명령을 전달했고, 이어 4월 21일, 60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 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철골빔을 시공한 지상2층부터 7층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서를 발부했다.
시는 향후 6천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철거비 비용과 관련 선집행 후 건축주에게 철거비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철거를 위해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LIG 건설로부터 철거에 따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5월 6일 관계자와 만난데 이어 6월3일에도 다시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IG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다 그 열쇠를 법정대리인이 쥐게 돼 철거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삼진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대집행은 3년 정도 가 소요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8년 당시,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개선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서둘러 발부했더라면, 계고 처분에 대응한 3년 정도의 취소 소송 기간을 고려할지라도 2012년 경에는 철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시간을 앞당겼더라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LIG 건설과의 협의 과정 역시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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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섭 의원 |
이와 관련 손홍섭 의원은 "공단동의 관문인 센츄리타워가 지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구미를 홍보하는 데 역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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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의원 |
윤영쳘 의원은 또 "19년 동안 방치된 건물은 더 이상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면서 ".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보호할 의무는 없는 만큼 재해의 위험과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허가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홍 기자>
건영.두산.대우.이름있던 회사 상표 믿어다간 달려드는 입주민 다죽인다... 하기야 돈은내놔야 회전되니까... 이렇게라도 공사 하지않으면 누가 돈을 내놓겠어... 은행아니면 금고속에 짱 박아놓고 꺼네놓지 않으면 나라경제 혈액은 멈추니까..씹고 뜯고 부시고 짖고 해야 잠잠했던 먹구름도 음직인다..다 나라를 위한건 ㅎ.ㅎ.ㅎ
06/21 08:33 삭제